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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Law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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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ontent Information Item Table
Title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Publication Date 2017 - 07
Material Type Article
Country South Korea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anguage Korean License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Series Title KDI FOCUS

Abstract

공유경제는 기존거래 구축(驅逐),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신규거래 창출, 홍보·시장성 시험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휴자산으로,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된다. - 공유경제의 일차적인 기대효과는 신규거래의 창출과 이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후생 증대이다. -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홍보 및 시장성 시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저감 등이 있다. - 공유경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거래를 일부분 구축할 우려가 있다. - 기존거래 구축이 심화되고 문제시되는 경우는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불공평한 규제하에 놓일 때이다. - 공유경제는 정보비대칭성, 사후 처리의 불확실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 부족 등 거래위험을 수반한다. - 공유경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 - 정부는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공유경제의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 - 거래위험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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