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 문화공원을 건립함. - 40년간 제주 전역에서 수집된 2만 5천여 점의 소중한 자연석, 수석 및 민속 민예품과 설문대할망 신화, 그리고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주종합문 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교육, 관광이 모두 융합된 세계적 지역문화탐방 명 소로 기획함.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대 국내외 관광객을 유 치하여 제주 동부권의 관광중심지로 도약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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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국고지원 근거
□ 사업추진 근거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관광산업의 육성 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 진하여야 하며, 관광 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4.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 관광지개발사업평가 -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지 및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 평가 에서 ‘주제특화사례’로 A등급(우수사례) 관광지로 선정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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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돌’을 신화와 연관시켜 제주도민의 삶을 특색 있게 표현한 공원이며, 관광지 조성 또한 민․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함. 특히, 탐라목석원이 기증한 자연석 및 민속 민예품 1만 4,441점을 기반으로 ‘제주민의 자연(돌)과 어울려서 살아온 삶’ 이라는 주제로 특화하여 민․관 공동 작업으로 진행한 성공사례임을 강조 함. Ÿ 하지만 돌문화공원은 ‘돌’이라는 주제로 특화하여 정적인 성격이 강한 관 광지이므로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홍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할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추진경위 ◦ 199 합 문화공원을 건립함. - 40년간 제주 전역에서 수집된 2만 5천여 점의 소중한 자연석, 수석 및 민속 민예품과 설문대할망 신화, 그리고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주종합문 화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교육, 관광이 모두 융합된 세계적 지역문화탐방 명 소로 기획함.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대 국내외 관광객을 유 치하여 제주 동부권의 관광중심지로 도약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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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국고지원 근거
□ 사업추진 근거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관광산업의 육성 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 진하여야 하며, 관광 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4.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 관광지개발사업평가 -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지 및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 평가 에서 ‘주제특화사례’로 A등급(우수사례) 관광지로 선정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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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돌’을 신화와 연관시켜 제주도민의 삶을 특색 있게 표현한 공원이며, 관광지 조성 또한 민․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함. 특히, 탐라목석원이 기증한 자연석 및 민속 민예품 1만 4,441점을 기반으로 ‘제주민의 자연(돌)과 어울려서 살아온 삶’ 이라는 주제로 특화하여 민․관 공동 작업으로 진행한 성공사례임을 강조 함. Ÿ 하지만 돌문화공원은 ‘돌’이라는 주제로 특화하여 정적인 성격이 강한 관 광지이므로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홍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할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추진경위 ◦ 199](/image.do?type=idas&timeFile=/asset/2013/05/21/DOC/PREVIEW/04201305210126288033810.jpg)
Title |
제주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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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Type | Reports |
Author(Korean)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Publisher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Date | 2011-09 |
Series Title; No |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Pages | 59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Language | Korean |
File Type | Documents |
Original Format | |
Subject |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Licens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