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제품 수준의 사전 조사와 사후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전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제품이 차별화되어 대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시행 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업종은 재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본 연구는 적합업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장두부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이 제한된다
- 최근의 쟁점은 보호시한이 지난 품목들의 재지정 여부로서, 업종별로 대·중소기업 간 첨예한 찬반양론이 오갔다
-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해당 산업의 기업과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업종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 두부제조업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2012년에 들어서 매출액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 두부시장의 성장률 저하는 포장두부시장의 성장률 저하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적합업종제도로 인한 대기업의 매출액 저하에 기인한다
- 적합업종제도에 대응하여 대기업들은 국산콩 두부 생산을 감축하고 수입콩 두부 생산을 확대했다
- 국산콩 제품은 수입콩 제품에 비해 가격은 높은 반면 총수익은 낮아 매출액 제한이 가해졌을 때 생산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 대기업들이 수입콩 제품 생산을 확대한 결과 수입콩 제품 시장의 경쟁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판매량이 정체되었다
- 제도 도입 후 소비자들은 월평균 약 24억원, 연간 약 287억원의 후생손실 (전체 후생의 5.5%)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대기업군의 수익은 2011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국산콩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제도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저하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 적합업종제도는 제품 수준의 사전 시장조사와 사후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Title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Similar Titles
|
---|---|
Material Type | Article |
Author(Korean) |
이진국 |
Publisher |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
Date | 2015-11 |
Series Title; No | KDI FOCUS / 통권 제62호 |
Pages | 8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Language | Korean |
File Type | Documents |
Original Format | |
Subject | Economy < Economic System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
License | ![]() |
Abstract
Resources
Impact of SME-suitable business area designation on the Korean tofu market Lee, Jinkook / 2015-11 / Sejong : Korea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