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기주식은 대기업의 경영권 유지, 방어, 상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그 경제적 본질을 같이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정책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더라도 일반주주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은 유통주식 수를 늘리고 외부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 본질이 동일하다.
- 경제적 본질 측면에서 동일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 발행 사이에 법적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기주식 처분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경제적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법적 규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면 그 정책적 고려는 합리화될 수 있다.
- 한 명의 경영자가 두 기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시너지 효과나 거래비용의 감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계열기업을 동원한 자기주식 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의 투자기회 등과 관련한 효율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와 달리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여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종사하고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의 손실을 초래하는 자기주식 처분 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 백기사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결정에서,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는 급매에 따른 손실을 보는 데 반해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유지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계열기업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대개 지분율 확대를 통한 경영권 강화와 그룹 전체의 지분구조 재조정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 특별한 사업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기주식 거래는 지분 인수 기업의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들에게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주식 거래가 그 경제적 본질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법령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규율은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Title |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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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 Article |
Author(Korean) |
조성익 |
Publisher |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
Date | 2017-05 |
Series Title; No | KDI FOCUS / 통권 제82호 |
Pages | 8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Language | Korean |
File Type | Documents |
Original Format | |
Subject | Economy < Financial Policy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
License | ![]() |
Abstract
Resources
The sale of treasury stocks and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s Cho, Sung Ick / 2017-05 / Sejong : Korea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