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대내외 사이버 위협 증가와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잠재 위협고조에 따라 사이버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119억 달러이며 이 중 약 40%가 국방분야(국토보안 포함)로 추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2019년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예산(안)으로 150억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이 중 국방부 예산이 85억 달러(국방예산의 1.24%)로 국방분야가 미국 사이버보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은 2016년 매출액 기준 2조 4,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은 3.7%에 불과하며 사이버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방예산 대비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 비중은 0.09% 수준으로 미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국방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와 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 민간분야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향후 국방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시장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방예산 대비 국방 사이버보안 예산 비중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둘째, 사이버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합참의 중장기 전력소요에 반영시키며, 셋째, 국방부와 합참 내 사이버보안 담당인력 확대 및 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현행 과학기술사관제도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민군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민간 분야와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법상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을 포함시켜 군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는 물론 국가 사이버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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