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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Law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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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Publication Date 2013 - 06
Material Type Article
Country South Korea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Language Korean License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Series Title KDI FOCUS

Abstract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담합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기업의 활발한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2005년 4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이후 그 활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자진 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의 혜택까지 누려리니언시제도가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 자진신고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또한 담합을 자동적으로 와해시키고 담합참여자들의 신뢰를 약화시켜 잠재적인 담합 형성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감면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와해하고 잠재적인 담합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Miller(2009)는 미법무부자료를 실증분석하여 리니언시제도가담합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 2005년 4월 개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축소하여 자진신고자 감면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는데, 개정 이후 연평균 1건 정도로 저조했던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이 급증하였다. - 담합사건 건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이 활발했던 유형의 담합들이 리니언시 제도 개선이후에는 담합 형성 자체가 억제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 기업집단 담합이 전체 담합적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도 개선 직후에는 제도개선 이전 수준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 개선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한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적발력을 향상시켜 제도 개선 직후에는 담합 적발이 증가하였으나, 담합 형성 자체가 억제되어 제도 개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발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담합사건 건수의 비율이 제도개선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제도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담합주도자에 대한 감면제한은 자진신고감면적용의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이 논의되어야 하고, 만약 개정한다면 담합주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실행한다면자진신고감면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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