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성에 대한 위협요인이므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 전형적인 대책은 연금수급연령을 인상하거나 연금수령액을 인하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근로자 은퇴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는 국가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므로, 연금개혁은 각 국의 고유한 저축 결정 요인을 감안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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